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1808건 중 54.6%에 해당하는 988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546건(55.3%)에 대해서만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 건 모두 전부 수용했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을 처리한 1808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908건에 달했다. 한화생명이 272건, 교보생명이 24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3대 생보사가 전체 분쟁조정의 79%를 차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삼성생명 대상 분쟁조정 안건 중 60.7%인 551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급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이 중 39.4%인 217건 만 전부 수용했다. 263건(47.7%)은 일부만 수용하고 71건(12.9%)에 대해서는 지급권고를 거절했다. 반면 한화생
생보사들은 전체 988건 중 13%에 해당하는 129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고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은 환자들을 두 번 울리기보다 금감원의 지급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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