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자 제이테크놀로지는 이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는 본안 판결 확정까지 보류된다.
거래소는 2017년 12월 제이테크놀로지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횡령과 매출채권 과대 계상, 주석사항 허위 기재, 공모 공시 서류 거짓 기재 등에 따른 결과다.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마무리된 지난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이테크놀로지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그해 1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해 개선기간 7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으며, 지난 8월 29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제이테크놀로지는 지난달 9일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제이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유통회사로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90억원, 영업손실 14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1999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