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 B-05 재개발구역의 일반분양을 위한 건립 중인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 조합원] |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재개발 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사업 시공자로 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공사비 약 5200억원)을 선정하고, 2016년 1월과 2017년 2월 각각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이주개시 및 조합원 분양까지 마치고 이달 중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다. 현재 철거 공사와 모델하우스 건립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존 시공사 중 한 곳인 동부토건이 회사 여건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순항하던 사업은 멈춰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이주비와 이사비용을 이미 지급했고 청산을 원하는 조합원들에게도 청산금을 지급했다"면서 "이렇게 지급된 금액이 수천억원이고 매달 십억원대에 달하는 금융이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조합사업비 통장잔고는 23억원 수준으로 1~2개월 이후에는 조합잔고 부족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비 이자를 물을 판"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커지자 기존 시공사 측은 "동부토건의 지분 양도가 공사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지분 양도를 철회했다. 하지만 조합은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시공사 계약해지 및 시공사 재선정을 결정하고, 지난 달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기존 시공사는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지분 양도를 철회한 만큼 공사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존 시공사의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공사 재선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에 따라 조합원들이 소송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모두 떠앉을 수도 있다"고 한 재개발 전문가는 우려했다. 조합원들이 총 850억원의 이주비를 받은데다 조합 사업비 대출 2200억원 등 3000억원이 넘는 돈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이미 지급됐기 때문이다.
재개발 전문가들은 예정대로 이달에 일반분양에 들어가면 계약금으로 사업비 운용이 가능한 반면,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경우 매달 십여억원의 이자 부담 외에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재개발이 수년간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한 조합원은 "당초 조합은 시공사를 빠르게 교체하고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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