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각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산단 지정은 시도지사가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 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단 승인 절차가 이행된다.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단은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 14개(5.04㎢)가 추가돼 총 105개(35.21㎢)로 늘어난다.
수도권 지역에선 용인, 화성, 광주, 이천 등에 산단이 추가로 들어서는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 산단(지정면적 40만9000㎡·산업용지면적 30만7000㎡)이 반영됐다.
용인스마트e일반산단에는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이 들어선다. 충북은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만2000㎡·산업용지면적 221만9000㎡)이 반영됐다. 청주하이테크일반산단에는 신재생 산업, 동력 기반 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 지역에는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 산단(지정면적 185만3000㎡·산업용지면적 129만6000㎡)이 반영됐다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에는 전기·전자, 기계·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을 주요 업종으로 유치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부는 지역별 산단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