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하나은행은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고객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사과하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판매 체계 개혁을 선언했다.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또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내놓은 혁신 방안은 크게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손님 중심의 영업문화 확립 △자산관리 역량 강화 등 세 부문으로 나뉜다. 은행의 정책, 제도,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투자상품 리콜제(책임판매제도)를 도입한다. 투자상품 리콜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철회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불완전판매 등이 의심되는 고객은 상품 리콜을 신청할 수 있고, 하나은행은 원금을 전액 돌려준다. 하나은행은 사모·공모 구분 없이 리콜 제도를 적용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은행은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한 뒤 외부 전문가의 평가·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품 판매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상품 출시
금감원이 DLF 중간검사 결과 발표 당시 지적했던 상품 위험성 평가 과정에 대한 내부 통제 기능을 보완한 것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상품에 대한 상품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리스크관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