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가공·처리·유통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공공청사와 자동차 정류장이나 유원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군 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나 자동차 정류장, 유원지 안에도 상업용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에는 수소충전소를 '부대시설'로만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않았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산지 유통시설을 생산녹지 지역에 설치할 때 건폐율 특례(20%→60%)를 받는 대상도 늘어난다. 해당 시·군 생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도시·군 계획시설에 포함돼 입지 특례를 받고, 유수지(홍수 때 하천 수량을 조절하기 위한 저수지) 상부에 사회복지시설·공공청사 설치도 허용된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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