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이 이달 내에 나올 전망이다. 피해 기업 배상 비율은 사례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이라는 점에서 20~30%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월 마지막 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논의한다. 분조위 일정이 임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감원으로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간극을 좁혀야 하는 상황이다. 권고했을 때 은행들이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피해 기업과 은행들이 의견 차이를 완벽하게 좁힌 것은 아니다"며 "양측 간극을 좁히는 작업이 끝나면 분조위 일정을 공표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결론을 내기 전에 두 이해당사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키코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달러당 원화값 급락으로 외환파생상품인 키코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4개 업체다. 과거 키코 관련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이다. 피해 금액은 총 1500억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총 6곳이다.
금감원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2013년 대법원이 키코 상품 계약에 대해 사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은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통상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배상 비율은 20~30% 선에서 결정된다. 이번 키코 분쟁조정 배상 비율이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개별 은행의 불완전 판매 정도 등에 따라 비율은 조정
■ <용어 설명>
▷ 키코 : 'Knock-In·Knock-Out(KIKO)'의 약자. 환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사전에 정한 약정 환율을 적용받아 계약 기업은 환율 리크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환율이 정해 놓은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거나 상한선을 넘으면 환손실을 보는 구조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