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차별 받는 국산ETF ◆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거래 상위 50개 종목 중 ETF가 차지하는 거래금액은 2017년 27억6519만달러였는데 2018년 39억771만달러, 2019년(1~9월) 66억3002만달러로 늘어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거래 상위 50위 종목 내 ETF 종목의 매수액은 지난해 22억4899만달러였는데 올해는 9월까지만 집계해도 39억7879만달러일 정도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해외 분산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ETF에 대한 관심이 해외상장 ETF 직접구매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세금 차이가 해외상장 ETF로 돈을 몰리게 했다.
해외상장 ETF는 해외 개별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국내에서 만든 해외펀드로 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적용받는다. 배당소득세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고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해 이익을 냈을 때 양도소득세는 22% 단일세율이며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 된다. 즉 단일 종목일 경우 ETF 주가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며, 250만~2000만원이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유리하다.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지 않는 양도소득세가 유리하다.
문경석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가 수수료나 편의성에서 우월하지만 과세 측면에서는 해외상장 ETF에 비해 불리하다"고 말했다.
세금 차이는 복수의 종목을 함께 거래할 때 더 커진다. 양도소득세는 이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세는 10개 종목 중 9개가 손실을 냈어도 이익을 낸 1개 종목이 있으면 이 1개 종목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A종목에서 8000만원 이익을 보고 B종목과 C종목은 각각 4000만원, 2000만원 손실이라고 하면 총이익은 2000만원이다. 만약 이 세 종목이 해외상장 ETF라면 이익금 2000만원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을 곱해 385만원을 낸다. 그러나 국내상장 ETF라면 8000만원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은 1317만원이 나온다.
A종목은 8000만원 이익, B종목은 4000만원 손실, C종목은 375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이익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해외상장 ETF라면 기본 공제를 감안해 아예 세금을 안 내도 된다. 그러나 국내상장 ETF라면 800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이 1317만원이다.
손영철 세무사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세율이 더 낮은 배당소득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현행 세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손익 통산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소득세하에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며 "문제는 소득 구간별 유불리가 아니라 실질에 맞는 과세이기 때문에 자본 이득 성격이 있는 ETF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이익을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상장 ETF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국내 상장 ETF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TF는 거래대금이 많아야 호가 스프레드가 촘촘해져 원하는 가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금처럼 절세를 생각하고 해외투자를 해외상장 ETF를 통해 하게 되면 국내상장 ETF는 더욱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