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3구역 [매경DB] |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입찰을 마감한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가 참여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동, 581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12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모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시 일반분양가를 3.3㎡당 7200만원에 보장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또한 이 회사가 제안한 ▲조합원 분양가 3.3㎡당 3500만원 이하 보장 ▲상업시설 분양가 주변 시세의 110% 보장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 대여 등도 모두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건설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한 '임대아파트 제로(0)' 역시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보고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28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장에 처분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3개 사는 모두 조합원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100%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는데, 국토부는 이들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자 대납 등 불법이 없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자없이 무상 지원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의 제안서가 확보되는 대로 세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측은 "한남3구역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법에서 금한 불법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세부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등 일부 재건축 조합이 추진 중인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불가 입장을 못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서 체비시설인 일반분양분은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분양하게 돼 있고 통매각을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를 통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기준을 낮춘 주택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29∼30일쯤 관보에 게재하고 내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