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85호(2019.10.17.))'을 개정해 10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 [자료 한국감정원] |
이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정원은 인증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
오는 29일 오후 2시에는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인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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