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9200억원 규모로 강북에서 초대형 재개발사업을 꼽히는 갈현1구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 다음달 2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측이 현대건설의 제안 내용을 문제 삼아 입찰무효를 의결하는 긴급 대의원총회를 오는 26일 소집했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대의원 총회 소집이유로 현대건설의 설계도면 누락 및 공사비 예정가격·최저 이주비 보장(2억원)·층고상향 규정 위반을 꼽고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화를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현대건설 입찰이 무효화되면 입찰 참가 회사는 롯데건설 1개만 남게 돼 자동 유찰된다.
이에 조합측은 현대건설의 입찰보증금을 몰수에다 입찰참가도 제한하고 시공사 선정을 입찰공고를 다시 내겠다는 입장을 긴급 대의원총회 소집공고에서 밝혔다. 조합 계획대로 입찰 재공고를 낼 경우 사업지연은 불가피해져 피해는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전망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조합측의 문제 제기에 “위반 사항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는데 이어 조합이 긴급 대의원총회에서 입찰 무효화를 의결할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업추진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설계도면 누락과 관련해 “입찰지침서에 조합 원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 없어 특화 설계 도면만 제출했다”며 “이를 두고 일체의 도면을 제출하지 않는 등 조합을 무시하는 행태의 입찰을 자행했다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예정가격 위반의 경우도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예정가격 이상’ ‘예정가격의 범위 안’ ‘예정금액 이하’ 등이 표현이 혼재돼 있어 오히려 조합기준이 모호했다는 지적이다. 층고상향 문제는 최고 22층 기준으로 현대건설 설계안(63m)은 조합 원안(62.15m) 대비 0.85m 높아 1m 이내로 경미한 변경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에 충족한다고 밝혔다.
조합이 문제 삼는 최저 이주비 보장은 정부 고시에도 보장돼 있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제2018-10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고 한도가 정해진 것도 없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지난 11일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입찰제안서를 마감하고 주말 포함 사흘만인 14일 은평구청에 현대건설의 제안내용을 문제 삼는 공문을 보냈고 은평구청은 다음날 “시공사 선정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은평구청은 현대건설의 이의제기에 지난 18일에는 “시공사 선정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는 공문을 조합에 추가로 보내 오락가락 행정처리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비업계는 “제안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입찰 참여회사의 소명을 듣는 게 우선인데 갈현1구역 조합측은 구청에 문제를 먼저 제기한 건 이례적”이라면 “조합이 스스로 판을 깨는 듯한 행보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는데 시공사 입찰 재공고를 내면 진행속도가 늦어질까 우려된다”며 “전체 조합원이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입찰을 무효화하는 것은 조합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갈현1구역은 2006년 GS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법적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 중이었는데 긴급대의원 총회를 통해 자동 유찰될 경우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MK 부동산센터][ⓒ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