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본격적인 부동산신탁사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영알이티(최대주주 신영증권)와 한국투자부동산(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선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관련 업무가 추가로 제한될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가 충당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조합 대신 사업비 자금을 조달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부동산시행사 역할을 맡는 것으로 사업리스크가 높은 만큼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본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일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이중 대신증권의 대신자산신탁은 가장 먼저 본인가를 신청해 지난 7월24일 본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신영증권은 향후 신영알이티를 신영부동산신탁으로, 힌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부동산을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신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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