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본격적인 부동산신탁사업에 진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영알이티(최대주주 신영증권)와 한국투자부동산(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선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본인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일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