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됐던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24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23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 법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신정법 개정안에 '올인'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당국자들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 막판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신정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법안 가운데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어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법안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 문제도 논의할 전망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5월 발의한 일부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처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