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4일 발표한 `주거지원 강화 대책` 세부 내용 [자료 = 국토부] |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17년 11월)의 주요 성과 점검 등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2022년까지 다자녀 가구 1만1000세대, 보호종료아동 6000세대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해당 물량은 전세와 매입, 신규건설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세대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금액은 1억2000만원까지(현 신혼부부 유형 수준) 3자녀 이상일 경우 2자녀 초과 자녀수에 따라 평균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기존주택 매입이나 리모델링 지원금액은 2억3000만원∼2억8000만원까지 인상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규모를 2배(연 1000세대→2000세대) 늘린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도 포함됐다.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대출 한도도 2000만원 인상한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해 유자녀 가구에게는 최대 연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무이자(만 20세이하) 또는 50% 감면(보호종료 5년내)을 적용한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대상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3000세대를 우선 지원(현행 연 2000세대→최대 5000세대)하고,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 이주 촉진을 위해서는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원 한도, 연 금리 1.8%)을 신설하는 한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전세임대 우대금리(0.2%포인트)를 적용한다.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시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의 주거권을 선포하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힘을 모아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는 주거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