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의 열쇠로 꼽히는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1년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신정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정법 개정안은 두 번째 안건으로 올랐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다음 회의로 결정이 미뤄졌다.
신정법 개정안은 금융정보의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정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이른바 '개망신법'이라고 불리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로 통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서 첫 단계로 꼽히는 법안이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 계류돼 왔다.
그러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왔다. 여야 간 큰 이견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음 논의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다음번 회의 날짜를 잡기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이 문제다. 향후 패스트트랙 수사, 예산안 심사 등 이슈로 국회가 법안소위 날짜를 다시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데이터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과 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며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처리에도 실패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의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처벌 전력' 등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