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 200여 명은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입주하게 될 아파트는 법적으로 주택가격의 50%인 1억 4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하나 무려 90%인 2억 4천만 원으로 잘못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지역 시세를 고려해 산정하도록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인근 분당지역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58만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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