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국세청] |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해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한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이날 1차로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차 발송은 11월 18일, 3차 발송은 12월 9일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한편 국세청에서는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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