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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전직 보험설계사들 상대로 채무상환 독촉에 나서고 있다.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추심하는 행태인데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경우도 채권추심 대상에 올랐다. 그는 20대 청년시절 한 생명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5년가량 일했다. A씨는 시간이 갈수록 영업은 녹록지 않았다. 보험설계사 5년 만에 돈을 벌기는커녕 빚만 1000만원을 졌다. 게다가 지점장이 200만원을 빌려 잠적하는 바람에 피해는 더 컸다. 결국 A씨는 빚만 떠안고 보험설계사를 그만 뒀다. 이후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5년이 지날 무렵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채무상환 안내장이 도착했다. 금액은 82만7937원.
A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보험설계사로 일할 당시 체결한 일부 계약 해약에 따른 선지급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는 채무상환 독촉이었다. 수년이 지나 이제 와서 계약 해지를 책임지라는 보험사 주장을 A씨는 납득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채무상환 독촉은 이미 시작됐다.
채권추심회사는 A씨에게 채무상환 납부기한을 넘기면 급여, 통장,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동차, 가구, 전자제품 등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침체로 가입한 보험을 조기에 해약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영업악화 등에 따른 보험설계사 정착률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중 13개월차 설계사등록정착률은 생명보험사 기준 38.2%로 나타났다. 1년 전 신규 등록한 보험설계사 중
또 25회차 계약유지율은 65.9%였다. 이는 신규 보험 가입 후 25개월까지 보험료를 낸 비율이다. 신규 보험 가입 10건 중 3건은 이때까지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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