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주식과 채권 등을 담보로 한 저축은행 유가증권담보대출에 칼을 빼든다. 일부 저축은행이 부실 기업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과도하게 해주면서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유가증권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나섰다. 유가증권담보대출이란 주식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현황 파악을 마치는 대로 전체 대출에서 유가증권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신규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사태 직후 금감원이 총여신의 20% 이내로 비중을 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유가증권담보대출을 규제하려는 것은 관련 대출이 인수·합병(M&A)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자본 M&A로 의심되는 42개 인수 건(39개 기업) 가운데 20개 기업이 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이 자기자본 없이 외부 차입금으로만 상장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차입 자금의 높은 이자를 내기 위해 기업사냥꾼이 주가를 띄우고자 시세를 조종하는 등 시장을 교
일부 저축은행 대출이 유가증권담보대출에 쏠린 점도 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특정 대출 쏠림이 과도하면 이 부분에 부실이 생겼을 때 전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은 유가증권담보대출이 총여신 중 40%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