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감정원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감정원에 신고하면 감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지사 및 등록 관청은 조사·조치를 신속히 이행한 뒤 이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2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관련 직접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기존에는 지자체나 공정위 등이 허위 매물 조사를 간헐적으로 해왔다.
부동산 가격 공시·조사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해왔던 감정원이 광범위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에까지 실제 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되면서 일각에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안정이란 목적을 갖고 감정원을 앞세워 일상적 거래까지 내역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감정원 업무 영역이 점점 신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