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를 담보로 필요할 때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새롭게 지정하기로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조차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엠마우스의 소액대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마일리지를 쌓았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하루 10
엠마우스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근로자 출퇴근을 인증한 뒤 근무 기록을 근거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금리는 최대 연 6%로 저렴하다. 엠마우스는 근로자 급여를 안심결제 계좌로 받아 상환액을 제한 뒤 남은 돈을 노동자에게 준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