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식형펀드를 환매해 현금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판매사에 환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식시장이 30일에 폐장해 내년 1월2일에 개장함에 따라 환매
협회는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혼합투자신탁과 주식투자신탁의 경우 24일에 환매신청을 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받게 되고, 24일 이후에는 내년 1월 2일 이후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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