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경우 3번째 개인연금에 속하는데 앞의 두 연금과는 달리 국가나 회사가 아닌 본인의 소비와 경제력에 맞춰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절세 혜택. 최대 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한도 내에서 공제율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 납입할 경우 연간 120만원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월 4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납입액 480만원 중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율은 근로소득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6.5%, 5500만원 초과할 경우 13.2%를 적용한다.
B의 경우 연간 납입액이 48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인 400에 한해서만 13.2%의 세율이 적용, 총 52만 8000원의 혜택을 볼 수
이 같은 방식으로 최대 66만원(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연간 400만원 이상 납입 시) 세액 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올 연말에도 당해 1년간의 연금저축보험료를 한꺼번에 추가 납입해도, 관련 세제 혜택을 모두 받아볼 수 있어 재테크 용도로 고려해 볼 만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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