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이를 위해 주요 은행의 해당 업종 담당자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직원 등 7명 내외로 TF를 설치해 업종별 신용 위험평가 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원장은 건설업체가 대출금융단 협약을 적용받더라도 금융채무의 만기연장이 무조건 지속되는 것은 아니며 유동성 부족이 궁극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채권은행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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