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하고,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로 보완한다.
또한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역시 고령투자자 등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승낙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도 도입한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한다. 대표적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CDS 등 기타 파생형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다만 한국거래소 상장 금융상품은 제외된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도 강화된다. 공모·사모 구분없이 일반투자자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투자위험이 출실히 기재된 핵심설명서 교부가 의무화
이번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향후 2주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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