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라이나생명이 해당 상품을 통해 표적항암치료에 대한 신규위험률을 최초로 도입한 점을 인정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라이나생명은 올해 4월 '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으로 9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올해 생보사 중에서 두 번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곳은 삼성생명과 라이나생명 뿐이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란 종양의 성장, 진행, 확산에 직접 관여해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과거 항암제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해 극심한 부작용으로 정상생활이 불가했다. 반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처방 중 일상생활도 가능하다. 또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었던 수술불응성 3~4기 암환자에게는 생존여부가 달린 최후의 암치료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율 향상과 부작용 감소라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표적항암제는 제한적인 건강보험 급여적용으로 여전히 비급여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 이마저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고액이라 최신의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이나생명이 내달 출시를 앞둔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갱신형)'은 고액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로 표적항암허가치료만 독립해서 보장한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신규 위험률을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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