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확 바뀝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짖눌러온 규제 대부분이 풀리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민성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새해에는 부동산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두 배로 확대돼 연 8%씩 10년간 최대 8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인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도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1가구 2주택은 일반세율과 같은 6~35%가 적용되고,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2년 단기 보유 부동산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신경희 / 부동산뱅크 선임연구원
- "새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줄어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선뜻 매수에 나서기는 힘들어 보여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세대별 6억 원에서 인별 6억 원, 1주택 단독명의 추가 3억 원 공제로 사실상 기준 금액이 9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세율도 현행 1~3%에서 0.5~2%로 낮아졌고, 과표적용률과 세 부담 상한선도 지난해 수준인 각각 80%, 150%로 동결됐습니다.
지방 부동산시장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밖에 있는 1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비과세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대부분 완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됐습니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인 최대 300% 받을 수 있게 됐고, 소형 면적 의무비율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던 안전진단을 한 차례로 줄이는 등 사업기간도 1년 6개월로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새해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개정돼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고 2억 원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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