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1주택을 장기 보유했으면서 공제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자에게 재건축 주택 등기 이전 단계의 실질적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다른 주택 장기보유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다, 현행 양도세법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당초 재정부는 종부세 개정안을 만들면서 재건축 이전의 보유기간과 공사 기간은 장기보유공제 대상 보유기간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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