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주택 청약 자격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납부횟수를 12회에서 6회로 각각 단축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3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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