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의 핵심 법안인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이 또다시 입법절차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지난 12일 여야 원내대표가 신정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신정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대감을 모았던 금융업계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했지만 만장일치 찬성을 받지 못해 의결을 뒤로 미뤘다.
당초 정무위는 법안소위 의결 후 바로 이어지는 전체회의에서 신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격렬한 반대에 처리를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된 것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금융정보의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해 개인이 이를 조회·관리·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의 바탕이 되는 법안이기도 하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서 첫 단계로 꼽히는 법안이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 계류돼 왔고,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이번에도 의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신정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지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용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 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가운데 병원·약국 등 의료정보 제공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신사업을 준비해왔던 금융회사들은 예산·조직·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환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