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키코 분조위는 당초 이달 중 개최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은행들과의 방안 조율에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판매 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하나은행 등 DLF 판매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지난주 은행들과 서면 문답서를 주고받은 데 이어 검사 의견서를 송부하는 등 제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DLF 판매 은행 검사는 지난 1일 마무리됐다. 문답서를 비롯한 소명 절차에 2~3개월여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게 당초 예상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검사 결과 마무리에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당초 예상됐던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은행에 대한 제재 또한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서는 것은 DLF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논란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으로 해석된다. DLF 손실과 관련된 분조위도 올해 안에 열려야 하는 만큼 은행에 대한 제재 또한 보조를 맞추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들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은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여부로 집중되는 상황이다.
징계 수위가 우리금융 측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파일삭제' 논란이 있어 이 문제가 징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하나은행이 삭제한 파일에는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자체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금감원은 이 파일을 삭제한 것을 두고 '검사 방해'로 규정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례적으로 은행장에 대한 '대면문답'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가지 단계가 있다. 통상적으로는 이 가운데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 등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해임권고는 5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며 문책경고는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지만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불완전판매가 미친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DLF 제재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는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당초 DLF 분조위에 앞서 키코 분조위를 개최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은행과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최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키코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소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으로서는 은행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은행들도 미온적이어서 시기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