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감정원이 주최한 '재건축사업 주택-상가 분쟁 해소 방안 토론회'에서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건축에서 주택·상가 소송은 73건으로 조합설립인가 무효 13건, 관리처분계획 취소 15건, 토지 분할 14건 등이 57%를 차지한다"며 "아파트 상가 소송으로 재개발사업 지연, 수익성 악화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이 소송에 지면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더 걸린다.
1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5년 동안 최대 11번까지 소송한 경우도 있다. 과천주공 7-1구역은 2012년 토지 분할 소송 이후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기간에 항소심을 포함해 소송 11건을 진행했다. 주산연은 "토지 분할 소송은 다른 행정절차 무효로 확대돼 사업 지연 우려가 높아진다"고 했다.
내년 4월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분양을 서두르는 단지들도 상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도 상가 분양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상가 측은 시행사가 최초 약속과 달리 상가 조합원들의 이익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둔촌주공 상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인 '바른재건축위원회'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에서 상가 재건축 부문은 반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포동 주공1단지도 조합과 상가조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총 6642가구가 들어서는 개포주공1단지는 상한제 유예기간인 내년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다. 조합원들은 "양측 갈등으로 개포주공1단지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모두에게 피해"라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주산연은 반복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