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파스는 테라젝아시아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제소한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특허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 "청구항을 모두 무효로 확정한 상태"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미국 ITC 제소는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의 특허 침해 등에 의해 미국내의 사업활동에 방해를 받는 행위가 있을 때 미국 행정부에 조사를 요청해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절차다. 핵심은 '미국 내 산업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통상적으로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기 까지는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라파스 관계자는 "미국 테라젝사의 특허는 효력 만료가 약 2년7개월 정도 남아 있는 특허"라면서 "또 미국 내에서 현재까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활동 등의 '의미 있는 사업활동'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 ITC제소와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 또 조사와 수입금지 조치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실제 2017년 7월 라파스가 기술특례 상장 심사를 받는 도중에 미국 테라젝 사 특허를 기반으로 전용실시권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기(2017가합546694)해 상장심사가 철회된 바 있다. 라파스는 미국 테라젝 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했으며, 국내에서 이미 특허심판원(2017당2272), 특허법원(2018허1233), 대법원(2018후12066)까지 3번에 걸쳐 미국 테라젝 사의 특허의 청구항들 전부를 무효 확정시킨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국내에서 무효가 확정된 특허와 대동소이한 미국 특허를 가지고 ITC 제소를 진행했다 주장하는 것은 최근 라파스의 상장시점에 즈음하여 단순히 라파스로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한 악의적인 제소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ITC 소장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라파스 측은 "아직 조사 개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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