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단지 전경. [매경DB] |
여기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인상되고 내년에도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인상이 추가로 예고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60만명을 대상으로 종부세 고지를 시작했다.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뛰면서 지난해 46만명이던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 크게 늘었다. 또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85%로 올려 주택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커졌다.
내년에도 종부세 대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남과 강북 요지의 주택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할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중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나온다.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집값이 뛰면서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추가로 인상된다.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폭이 커진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80%에서 올해 85%, 내년 90%에 이어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한다. 2022년까지 공시가격이 한 푼도 오르지 않고 일부 하락해도 종부세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우 팀장은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로 오른다. 매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오르고, 공시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는 2~3배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