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회의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5일 의결을 시도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의결에 실패한 바 있다. 정무위 여야 3당 간사는 지 의원이 반대했던 내용 등을 반영해 28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 의원 역시 합의로 돌아서면서 1년 넘게 계류됐던 신용정보법이 법제화를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여야 3당 간사들은 지 의원이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가운데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조문을 유지하고, 개인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훼손 등으로 신용정보 주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데이터를 처리·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화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3개 법은 빅데이터 시대 속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도를 끌어올려 소비자에게 기존과 다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일종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이 중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를 금융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통계 작성·연구 등에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필수 법안 중 하나다. 법안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 △정보활용 동의 제도 간소화·세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해 본인에게 제공하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이 알기 쉽게 통합해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이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권의 '숙원 법안'으로 꼽혀왔다. 데이터 분석·활용의 경제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은 초기 단계에 그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수집 시 엄격한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등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데이터 분석·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빅데이터 업무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왔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의 다른 한 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격상,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 데이터 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복병은 정보통신망법이다. 여야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2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합의가 미뤄졌다. 29일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하는 대신 실검 조작 방지법도 다음달 초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확실한 단일 법안을 만들어오면 최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검 조작 방지법을 처리하는 대신 비쟁점 법안 처리 일정도 확정해 달라고 했지만 한국당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다.
[최승진 기자 / 김강래 기자 /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