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고위험 신탁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데 대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이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의결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 직원 2명은 견책 제재를 받는다. 이들 처분은 향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는 해당 금융사의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돼 1년간 신사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은 건 2015년 KT ENS 협력사 부실 대출로 제재를 받은 이후 4년 만이다.
ETN은 금융회사가 자기 신용으로 특정 지수 변동에 따른 상환 금액을 보장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사고팔 수 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은 코스피 200
이번 징계는 최근 DLF 불완전 판매 검사를 받은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물론 조만간 확정될 DLF 재발 방지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