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없이 보험설계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험료의 59~92%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지난달
이 상품을 통해 8대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로 소상공인의 상가·시설, 공장·기계,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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