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카드고릴라] |
#금년 초 결혼한 맞벌이 부부 B(32)씨와 C(34)씨는 가계 지출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부부의 모든 지출액을 각자의 신용카드를 통해 공정하게 나누어 사용했다.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 돼 낙담했다.
사소한 신용카드 사용 방식이 연말정산의 희비를 가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신용/체크카드의 연말정산 황금비율'을 고려해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고,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다면 꼼꼼하게 따져 꼭 챙기는 등 작은 습관이 넉넉한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준다.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대비 신용카드 사용 꿀팁을 소개한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으로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한다. 금액이 부족하면 10~12월에 큰 소비를 미리 당겨 사용함으로써 이를 채울 수 있다.
총 사용금액이 25%보다 많은 경우,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이미 다 채워졌다면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편이 좋다.
신용카드의 경우 체크카드보다 부가서비스가 많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최저사용금액과 최대공제한도액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의 연간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또 어떤 품목에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가공제를 활용해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40%), 전통시장 이용액(40%), 도서·공연비(30%)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의료비, 취학전 아동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한 명의 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연봉과 지출이 동일한 부부라도 카드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