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공공기관·은행을 사칭한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 제보 민원 160건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제보건이 32건(20.0%)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이나 'KB국민은행' 등 은행 상호을 사칭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며 "이런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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