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손병두 금융윈원회 부위원장(가운데),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왼쪽 첫번째),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에서 세번째). [사진제공 = 예탁결제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두 기관을 대표해 이병래 예탁원 사장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직접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식 투자자가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탁원은 협약에 따라 투자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미청구된 실기주과실대금 168억원(지난해 말 기준)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해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총 약 371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또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꾸준히 펼쳐 주식투자자에게 그간 배당금 1694억원·주식 1521만주를 찾아준 바 있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원과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과실이 있을 경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의 반환청구는 실기주권을 이미 증권사에 반환(재예탁 포함)한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과실 반환청구하면 된다.
만약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