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투자 손실'을 기록한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은행들에 피해자 손실액의 최고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들의 과도한 영업,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5일 금감원 분조위는 DLF로 투자 손실을 본 6명의 피해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비율 80%는 역대 분조위의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당시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70%로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는 이날 우리은행 3건, 하나은행 3건 등 총 6건의 분쟁조정 신청건을 부의했고,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은행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날 분조위는 부의된 6건 가운데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에게 DLF를 불완전판매한 사례에 대해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또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 확률 0%'를 강조한 사례에 배상비율 75%, 예금상품을 요청한 고객에게 기초자산인 이자율스왑(CMS)을 잘못 설명한 사례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CMS를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추가적인 설명 없이 판매한 사례(55%), 손실 배수 등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강조한 사례(40%), '투자 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상품을 권유한 사례(40%) 등도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례 등에 따라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 경험, 거래 규모를 반영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6건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 은행들이 자율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