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PF 건전성 규제 ◆
100조원에 육박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정부가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댄다. 부동산 PF 익스포저(채무보증·대출 등 위험노출액)가 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되자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법 개정·시스템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 2분기부터 증권사에 자기자본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신용위험액 산정 기준을 높여 자본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의 대출 확대 유인도 제거하기로 했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을 레버리지 비율에 가산하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적립률 하향 조정 기준을 삭제하는 등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합리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PF에 대대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은 부동산 PF 채무보증·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액은 2013년 말 10조6000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26조2000억원으로 150%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71조8000억원으로 역시 2013년 말 39조3000억원에 비해 82.7%가 확대됐다. 은행권은 부동산 PF 대출 규모를 축소해왔지만,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보험·여전사·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대출이 크게 늘었다. 2013년 말 5조6000억원이었던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올해 6월 24조3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증가율이 무려 333.9%에 달한다.
손병두
[최승진 기자 / 진영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