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부산 북구 덕천주공 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인상된 관리비 선수금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당 3천200원 수준으로, 인근 도시개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당 1천450원인 점, 민간사업자가 분양한 덕천주공 1단지가 ㎡당 909원인 것에 비해 최고 70% 이상 높습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주공과 관리공단이 관리비 체납으로 걷지 못한 운영비를 전 입주민을 상대로 협의도 없이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인 반면 주공은 물가인상과 높은 관리비 체납 등으로 10여 년 만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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