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판교 A11-1블록 로제비앙 2단지 아파트 입주예정자 10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시행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주택가격의 50%인 1억 4천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90%인 2억 4천만 원에 잘못 책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제비앙 2단지 아파트 외에 지난달 31일 입주가 시작된 부영사랑으로아파트 입주예정자 80명과 다음 달 20일까지 입주하는 대방노블랜드아파트 입주예정자 70명도 같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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