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수도권 신규분양 현장 모습 |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 원칙은 6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자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