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체 코디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신규 감사를 선임했다.
코디는 지난 4일 이승관 변호사를 신규 감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승관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출신으로, 코디의 신규 감사로 선임돼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 폐지 실질심사 사유 해소 및 상장 재개를 위해 코디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에 따라 이번 신규 감사를 선임하게 됐다"면서 "올해 3분기까지 회사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150% 증가하고
한편 코디는 지난 6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10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내년 4월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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