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재개발사업인 한남3구역이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확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다음주 열기로 결정했다. 대의원회의와 총회에서 이 같은 입장이 수용되면 재입찰 공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내년 5월 이후 시공사가 정해질 전망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과정을 수정 제안이 아니라 재입찰하기로 하고 당초 이달 15일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조합 측은 조만간 관련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의원회의와 총회를 거치더라도 시공사 선정 기준을 과반수에서 다득표로 바꾸는 정관 변경이 필요해 내년 3월 전후로 정기총회를 연 뒤에야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가능하다. 조합 측은 총선이 끝난 후 5월 중순 이후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조합 집행부 임원은 "지난달 27일 임시 이사회와 시공사 협의를 거쳐 재입찰로 가닥은 잡았으나 정기총회 때 조합원들 반발이 심해 추가로 이사회를 열어 논의했다"며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용산구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공유지 도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재입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의 국공유지 면적이 당초보다 약 7000㎡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졌고, 조합의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순분담률은 15.6%에서 13.1%로 떨어졌다. 또 시가 요구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기존 15%의 갑절인 30%로 상향시키라는 요구가 있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를 지고 가야 할 상황이다.
한편 재입찰로 가더라도 기존 입찰 시공사 3사(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의 자격 제한이나 입찰보증금 4500억원 몰수 같은 극단적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면 시공사들 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며 "재입찰의 경우 보증금 몰수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입찰보증금 몰수, 기존 3사 자격 제한 등은 조합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수정 입찰이 아닌 재입찰을 신속히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재입찰을 할 경우 조합 내부 의사 결정 절차만 따르면 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 1~2개월 내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