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2일 대전 한끼100원 나눔운동본부에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현장 실무자(상담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을 적용한 채무조정금액에 22%의 추가 감면율을 제공하는 제도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