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속보]금감원 "KIKO 불완전판매한 은행들…손실액 15%~41% 배상해야"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뉴스 > 증권
[속보]금감원 "KIKO 불완전판매한 은행들…손실액 15%~41% 배상해야"
기사입력 2019-12-13 10:01
l
최종수정 2019-12-13 10:20
금융감독원은 13일 통화옵션계약(KIKO) 재조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만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로써 기업별로 손해액의 15%~41%(평균 23%)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제 뉴스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SNS 돋보기
‘♥송범근’
이미주 사과
프랑스 대학 의혹
한소희 해명
간송 '일기대장' 첫 공개…
SNS 관심기사